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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핫24시 2021. 9. 29.

최근 젊은 계층의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아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회사 운영자라면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직원이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에 나가지 않지만 동일한 급여를 받고 코로나 지원금을 회사가 나라에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제외대상

 1)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 제외

  • 2020년 3월 22일 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접촉자는 지원가능(2020년 4월 1일 이후는 지원제외)
  • 2020년 3월 27일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접촉자는 지원가능(2020년 4월 1일 이후는 지원제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1일 급여이며 최대 13만원입니다.
1일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을 26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급여 2,000,000원 / 26일 = 76,923원(1일 급여)
  • 급여 3,000,000원 / 26일 = 115,384원(1일 급여)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 원) 적용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 원) × 유급휴가 기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격리기간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5.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코로나 유급휴가 권고사항

정부는 모든 회사에 코로나 백신 휴가 관련 설명을 미리 고지하였는데요.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백신 접종 후 심한 후유증과 사망에까지 이르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권고 사항을 숙지하셔서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백신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질병관리청 권고사항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하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 빠르게 극복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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