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서의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 국가 재정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징수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 과세가격 = 총 결제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구매한 국가의 통화를 선택하고 물품 가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소분류를 선택해주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물품의 무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합산되어 예상 관부가세 합계가 나온답니다.
소분류를 가방으로 선택하고 200달러 1kg로 작성하였더니 목록통관 물풉입니다. 물품가격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 미국제품이고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로 면세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왔네요!
다시 소분류를 가방으로 선택하고 300달러 1kg로 작성하였더니 관세 8%인 28,065원 그리고 부가세 10% 37,888원이 계산되어 총 예상 납부액은 65,953원 이라고 나왔어요.
해외 직구시에는 반드시 관부가세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ㅠ_ㅠ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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