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 5월입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진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1. 단독가구인 경우: 2020년 총소득 2천만원 미만 (혼자 벌면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짂존속이 모두 없는 가정)
2. 홑벌이가구인 경우: 2020년 총소득 3천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인 경우: 2020년 총소득 3천 6백만원 미만(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1. 2020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호함)
2.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또한 신청이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정기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정기신청 기간 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2011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손텍스 어플리케이션)
▶ PC(홈텍스 홈페이지)
▶ ARS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에 '일반신청하기'로 접속하신 후 절차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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