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대상과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관리운영비의 일정 부분이 나라에서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해야만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추납 제도를 통해서 남은 기간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대상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계시면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소득이 없으셔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355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검색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에 다시 접속해보시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를 인정받아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에 빠질 수 없는 국민연금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탄탄한 노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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