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짝 긴장하고 계셨을 5월인데요. 5월 말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해서 많이 까다롭지만 저처럼 간이사업자 간편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일직 신고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네요. 오늘은 간이사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사업자란?
간이사업자란 간이과세자를 말하며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사업자이지만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에서는 일반사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방법과 비용처리 방식 역시 동일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적 사태로 인하여 매출 기준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 페이지를 메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를 입력하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납세자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하셔야 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고인 기본사항에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메일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신 후 '기장의무'에서 간편장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주시고 기장의무, 신고유형 등을 전부 작성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장부상 수입금액, 매출원가, 제조비용 등 내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 웹사이트로 접속해 2020년도 입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계정 과목을 정리하여 엑셀로 계산 후 기재하였습니다.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해당 지출 내역 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등록하기' 그리고 '저장 후 이동' 눌러주세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명세서가 확인되고 기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가 있는 경우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주신 후 등록할 내역이 없으시면 저장 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 명세서,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작성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 내용 검증 결과 오류가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고/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는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서 '확인하였습니다.'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STEP2 신고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고 이동'을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텍스 웹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하니 미리 출력하고 위텍스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이후 위텍스에 접속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기본사항이 올바르게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납세지 또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세액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납부안내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전자납부를 통해 인터넷 수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주 진행하는 신고가 아닌 만큼 5월만 되면 허둥지둥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매년 신고하실 때마다 참고하시기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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