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인데요.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로서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 확인서와 상세 경력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무료 다운로드
재직증며서 무료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필수 서류로 해당되어 반드시 첨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 회사에 직접 요구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정부24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은 회사에 직접 요구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 발급 방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명서의 목적에 따라 적성하는 내용이 달라져서 증명서의 발급 목적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현재 근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필수항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인적사항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부서, 직위, 입사일 등은 재직 사항에 적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2. 담당부서가 있다면 부서에서 발급 진행합니다.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등 담당부서가 있다면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발급이 종종 필요한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제출기관에 따라서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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