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보다 더욱 빠르고 넓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78만 개의 업체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확대된 지원대상과 함께 지원 금액 및 신청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함금지나 영업제한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버팀목자금플로스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 10% 이상~20% 미만 감소 업종을 포함해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을 지원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약 178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누리집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담은 콜센터 ☎1899-8300으로 가능하며 웹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구분 | 금액(만 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보탬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 무사히 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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