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방문 시 백신접종증명서,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 단독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백신접종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함께 PCR음성확인서 유효기간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스마트폰에 COOV(쿠브)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IOS)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현장에서 발급받기(무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직접 온라인 발급하기(무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예방접종스티커
종이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 접종 이력 확인
③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 PCR 음성확인서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PCR 음성확인서는 진료소 또는 보건소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2.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적용 대상자
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2.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 연기, 금기 대상자
- 대상: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접종증명·예외 확인서 발급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데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14일 인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접종 증명·예외 확인서 발급
4.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접종 증명·예외 확인서 발급
오늘은 백신접종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 발급방법과 함께 백신접종예외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멈춰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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