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더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의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면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구성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 3,800만원 |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단기 근로장려금 지급금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이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정산시기 | 정기분 지급 시 (다음해 9월) 정산 |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정산 |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경기 신청과 경기 신청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요건과 지급일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자격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이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합니다. 직계존속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이며,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단독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자격요건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 조건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 일등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단독 가구는 4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8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가구 명칭 | (연간)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3~300만원 |
**근로장려금 계산식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등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업종에 따른 조정률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3) 재산 자격요건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을 산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계산?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전세금은 기준 시가에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한 내 신청은 5월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을 누락한 분들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금액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거나 유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정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뺀 후에 정산됩니다. 만약 하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 | 지급액 |
2021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 하반기분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산정액 - 기지급액 |
2)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1년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는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한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1 상반기분 | 2021.09.01~09.15 | 2022.03.01~03.15 |
2021 하반기분 | 2022.03.01~03.15 | 2022년 6월말 |
정산 | - | 2022년 6월말 |
5. 신청 공통 요건, 신청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2 - [부동산정보] -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 청약가점 계산하기 총정리!
2022.04.21 - [금융정보] - 미니스탁 주식 옮기기와 장단점, 수수료 총정리
2022.03.01 - [생활정보] -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01.07 - [뉴스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