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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A부터 Z까지 알려드려요

by 핫24시 2021. 4. 14.

부동산의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면적에서부터 각종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나 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에서부터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서류랍니다. 모든 거래에서 집주인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서류와 함께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얼굴을 비교해보고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명의의 소유가 1인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도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대출의 정도와 가압류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되요.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불리는 증명서로서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신분증 또한 필요없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맞춰 방문하시면 쉽게 가능하시고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빠른 발급이 가능하시답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수수료 1,200원만 결제하시면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시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능한데요.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그인을 하신 후에 등기열람/발급을 누르면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주소를 작성하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고 등기기록에 말소사항을 포함할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할건지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필요하신 쪽으로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결제 버튼을 눌러보시면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게끔 되어있어요. 편안한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대로 인쇄를 하셔도 되고 PDF 출력을 눌러서 따로 저장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서 가장 중요한건 매매, 전세, 월세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조회를 꼭 다시 해보셔야해요.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차이가 있다보니 그동안에 권리변동이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금전에 혹시 소유권 이전이 되지는 않았는지, 대출 내역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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