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늘 떠들썩한 주제인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해요.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계약을 진행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로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금액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토지나 주택,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매매, 교환 등의 부동산을 거래 또는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 중개보수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내야할까?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호 협의를 통해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계약자는 이 한도액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은 매매, 교환, 전세, 월세 계약 등 부동산 거래금액에 상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는데요.
중개업자와 상호 협의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한요율은 각 시, 도별로 다르게 책종되니 아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해주세요!
월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액에 70%,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곱하여 계싼하게 되는데요.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거래금액[월세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X 상한요율(%)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 거래금액[월세보증금 + (월차임액 X 70%)] X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한도액은 각 시, 도별로 다른 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예를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을 매매 또는 교환하시는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천만원인 경우 곱하기 0.6% 계산하면 30만원이 나오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한도액으로 정한 25만원까지 최대 중개보수로 지불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원~2억원은 1천분의 5 상한요율에서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거래하시는 주택의 금액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에만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되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 상가 등은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결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동산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외로 매물종류를 선택해주시고 거래지역, 그리고 매매/교환, 전세, 월세 등 거래종류를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거래금액과 협의하신 보수율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협의요율을 선택하지 않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편안하게 계산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세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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