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 부터는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였던 제도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하여 각각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공제율이 낮아져서 세부담이 증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이었는데요.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기존과 같은 42%까지인 것에 반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3% 늘어난 4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되었는데요.
2주택 이하 소유시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와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최고 70%에서 1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습니다.
-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도 추가됩니다.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도추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 수시로 포스팅 해드릴게요.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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