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두 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에서 2021년 8월 26일로 변경되어 새벽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분들께서는 개인 계좌를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지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2. 조회/발급
20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3.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 진행 조회
4. 귀속연도 2020년 선택 후 조회하기
조회하기를 누르면 지급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 지급여부 확인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ARS로 결과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에 따라 2,000만 원~3,6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방법
- ARS 1544-9944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어플)
- 홈텍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시기: 12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변경
- 1인 가구 연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연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 3,600만 원 → 3,800만 원
정부는 각종 복지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과 함께 신청기간, 지급시기 그리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변경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지원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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