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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총청리!

by 핫24시 2022. 5. 6.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흔히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 증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송 제기 전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경고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경우나 혹은 아파트 매매했는데 등기 안 넘겨주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내용증명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제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응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사전에 효과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시효중단이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제도가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총청리!

1. 내용증명 형식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내용 증명 어떤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내용증명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하면 좋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변호사가 쓴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 ㅇㅇㅇ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압박감을 느껴서 진짜 소송 제기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어떤 필수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내용증명 쓰는 방법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원칙에 맞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이라고 하면 내용증명 써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내용 증명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증명은 그 어떤 서류의 형식일 뿐이므로 내용증명 대신에 '보증금 반환 요청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핵심 주장을 담은 단어를 제목에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적고, 내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 도중 금 반환 같은 경우는 언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인 당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형태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혹은 사인을 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에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가 보관할 것, 우체국이 보관할 것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낼 것 이렇게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증명제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내용 증명은 내가 보내는 내용, 법적 서류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진실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런 주장을 했다. 그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소송을 하면 주장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시효중단 효과도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4.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기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만 해주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것까지 증명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할 때 그런 도달됐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주는, 즉 배달 증명까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해진 법적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담아서 우체국에 신청을 하고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압박을 통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하나 써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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