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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mgm의 의미와 투자 시 활용하는 방법

by 핫24시 2023. 4. 12.

부린이들이 잘 모르는 대표적인 부동산 용어 중에 하나로 mg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mgm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동산에 투자할 때 mgm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mgm이란?

mgm이란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로 기존 고객이 다른 신규 고객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을 권유해서 판매로 이어지면 기업에서 기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개념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mgm은 이 기존 고객의 위치를 일반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가 도맡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할 때 몇 안 되는 분양 대행사 직원이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고객이나 지인이 많은 중개사들에게 소개비를 잘 챙겨줄 테니 분양 계약할 손님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대행사가 중개사에게 주는 소개비가 바로 부동산 mgm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보통 신규 분양 아파트의 mgm은 100만 원에서 많으면 4~500만 원 수준이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에서 2%대입니다. 신축 구분 상가의 분양가가 적어도 3~4억 원이고 10억 원 이상도 허다하다 보니 이 금액의 1%만 따져도 최소 300만 원 어떤 곳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분양 대행사에서 챙겨주는 돈이 짭짤하다 보니 중개사 입장에선 굳이 수 분양자에게까지 소개비나 중개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게 별도의 중계비를 안 받는 편이죠. 그런데 중개 보수 일명 복비는 이미 분양가의 녹아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실질적으로는 계약자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직접 소개비를 주는 쪽은 오히려 분양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설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입지가 좋지 않고 투자 수익률도 높지 않은 아파트나 상가이더라도 중개사는 솔직한 평가를 해주기보단 대행사 직원과 합심해서 고객을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꼬드기려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동산 상품일수록 mgm이 높게 책정되는데요. 인기가 많은 상권이거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면 mgm 자체가 없습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알아서 잘 팔릴 텐데 굳이 중개사무소에 소개비를 지어주면서까지 홍보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반면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때는 엄청난 금액의 소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거액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중개사들이 지인이나 고객들을 위험한 투자처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해당 분양 상품의 mgm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mgm이 아파트 기준으로 100만 원 내외 상가 기준으로는 1% 미만이라면 시장 분위기나 상품 자체가 엄청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대행사 입장에선 판관비를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완판할 자신이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고요. 중개사들도 수익을 벌기 위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벌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mgm이 상대적으로 소액임을 파악했다면 해당 상품을 소개해주는 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소장님, 중개사님 제가 이 미분양 아파트 또는 상가에 관심이 있는데 계약했을 때 나오는 mgm은 중개사님이 다 가지세요. 대신 어차피 제가 낸 분양 금액에서 받아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행사보다 저를 진짜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투자 상품의 가격이 적당한 건지, 정말 입지가 괜찮고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만약 비싸다면 중개사님이 중간에서 분양 가격을 조율해줄 수 있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중개사님이 판단하기에 이 상품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 건은 별도로 복비를 드릴 테니 소개해 주시고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개사 입장에서 그 상품을 분양시키건 다른 매물을 중개하건 비슷한 수준의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니까 양심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더 나은 투자처를 제시할 겁니다. 만약 다른 매물과 비교할 것도 없이 해당 분양 상품에 꼭 투자하고 싶은데 mgm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중개사와 협상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 상가가 마음에 들어서 어차피 무조건 계약할 건데 부동산 mgm이 나온다고 하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말이죠.

 

중개사 입장에선 물건 분석을 해준다거나 중개를 해주는 등 별다른 업무 없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니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승낙할 겁니다. 실제로 중개사무소에서도 mgm이 나오는 분양 매물의 경우에는 mgm 등록 고객님이 청약 당첨이나 분양 계약 직후 전매를 한다면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있고요. 전매 의뢰를 하지 않고 일단 보유를 한다는 고객님과는 상호 협의 하에 대행사에서 나오는 소개비를 나눠 갖는 편입니다.

 

이렇듯 mgm은 모르고 지나치면 대행사의 판관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고요. 중개사 또는 대행사와 직접 협의해서 잘 챙긴다면 중개비나 투자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니 부동산 상품을 분양받기 전에는 꼭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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