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 등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촌 이내의 혈족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이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분은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충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 부양가족 제외: 처남, 제부, 형수, 숙부, 삼촌 등
부양 요건이 해당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해서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험 보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재산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서 상단에 취득에 체크하신 후 직장 가입자의 사업장명,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등재하고자 하시는 피부양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인 이름을 작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궁금했던 내용 증빙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증빙서류 제출 방법
홍길동의 배우자를 올릴 경우 배우자를 본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피부양자를 올리고자 하는 분은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혹은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재할 수 있으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올릴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각 1부씩 발급해서 신고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상실 신고
다음으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성실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신고서 상단에 반드시 상실에 표시하여 서명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소급 상실 처리되지 않으며 신고일로 상시 처리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피부양자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증빙 서류는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넷째, 모든 증빙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시 신고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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