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란 무엇이고,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로란?
우선 야간 근로란 무엇인지 그 정리부터 알아보면 야간 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야 근로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야간 근로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간 근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료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이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 시급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야간 근무인 동시에 연장 근무인 경우에는 통상 취급에 두 배를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그리고 야간 근로의 중복 시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 시급에 야간 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해서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 시급이 1만 원이고 주중 근로일 저녁 9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1일에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휴게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은 총 7시간이 되는데요. 하루 8시간분에 대한 기본급은 8시간 X 1만 원을 하면 8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야간 근로수당 7시간에 대한 임금 3만 5천 원을 더하면 총 11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급과 야간 근로 수당을 서로 따로 분리를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야간 근무 수당은 통상 시급의 0.5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되지만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이지만 야간 근로는 통상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100%는 기본급이나 연장근로 수당 또는 휴일 근로수당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추가로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장이나 휴일 근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이후로 통상 시급의 150%를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야간 근로는 소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를 한 것이므로 50%만 가산해서 반영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월급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1일에 연장근로 시간은 6시간이 되고 1일 야간 근로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임금은 월급 200만 원 나누기 209시간 곱하기 연장근로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57,416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0.5배를 해서 28708원이 나오는데 이걸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1.5배를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일 야간근로수당은 월급 200만 원 나누기 209시간 곱하기 야간 근로시간이 2시간을 곱하기 0.5배를 하면 9,569원이 나옵니다. 3번과 4번과 5번을 모두 합하면 이날 근무한 시간 외 수당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합한 95,693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씩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보통 인터넷을 보면 저마다 계산 방법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야간 근로를 했다면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포괄 산정 임금 계약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총액에 야간 근무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의 개선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산정 기준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시간에 자신의 월급을 나누면서 통상 시급을 구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 시급의 야간 근로시간과 가산 임금 50%를 곱하시면 야간 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도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놓았느냐에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많아지게 되므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느냐 아니면 유급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런 식으로 209시간, 229시간, 243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시간에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 주시면 통상 시급이 구해지는데요. 통상 시급이 구해지면 야간 근무 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가산 수당이 50%, 즉 0.5배를 못하면 야간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급직은 자신이 받는 시급에 야간 근로시간과 가산 수당 0.5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월급직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먼저 구하고 이후에 자신이 받는 월급을 통상 시급으로 산출을 한 뒤에 야간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0.5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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