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이슈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가 굉장히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과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며칠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하루치 계산
1일 실업급여액은 퇴사 시 1일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우선 이 평균 임금부터 구해봅니다.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2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간 받은 임금은 총 6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로 총 90일 이므로 600만 원을 90일로 나눠주면 66,666원이라는 평균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66,666원의 평균 임금에서 60%가 실업 급여액이 되므로 하루치 실업 급여액은 4만 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액(1일치) = 평균임금 60%(1일치)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 날짜 수 예시) 월급 = 2,000,000원 2,000,000원 x 3개월 3개월 임금 = 6,000,000원 6,000,000 / 90 = 66,666원 66,666 / 60% = 약 40,000원 |
너무 적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하한액과 상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실업 급여의 하루치가 60,120원보다 적다면 60,12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만 60,120원의 하한액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인 절반인 4시간이라고 하면 30,060원이 하한액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면 더 많이 받아가실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많이 번다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임금에서 60%를 뺀 하루치 실업 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과 현재의 나이를 통해 계산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과 현재 나이를 조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38살 근로자가 1년 3개월을 일을 했다고 한다면 150일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52세 근로자가 8년을 일을 하면 240일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구분 | 피보험 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검색하셔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실업 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수령액, 수령기간 간단하게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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