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2022년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압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총 급여액 (만원)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2,100 미만 | 자녀수 x 70만원 |
2,100~4,000 미만 |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 미만 | 자녀수 x 70만원 |
2,500~4,000 미만 |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x20/1500] |
4.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신청기간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어 지급)
2) 지급시기
지급 기간은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시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자녀장려금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70만 원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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