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첨부 서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청,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가족관계별 청구서류 Q&A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청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보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재산 자료와 달리 공단은 혼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본인 배우자 등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 외에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배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첨부 서류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모든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유효하지 않으니 제출 전 증명서 발급 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 증명서(특정)은 증명서(특정)는 인정 불가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특정)는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만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꼭 상세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증빙 서류는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모두 피부양자로 올리신 분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주민등록 등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는 혼인 여부 등 공단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명확한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가족 관계별 첨부 서류
* 공통사항
① 피부양자 되실 분이 직장 가입자에게 등재 이력이 있거나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하신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공단 전산상 확인되기 때문에 관계 입증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생략 가능하십니다.
② 공단은 내국인 평균 혼인 연령을 기초로 만 28세 미만의 여성, 만 30세 미만의 남성을 미혼 간주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력, 주민등록등본상 혼인 여부가 없는 해당 연령은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연령 혹은 미만이더라도 미혼임이 불명확하신 분들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
등본상 부모의 혼인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
미혼 간주 연령 이상의 자녀는 '자녀 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외) 조부모
등본상 조부모의 혼인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부모의 소득 확인을 위해 '형제자매'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미혼일 경우 등제 가능하므로 미혼 간주 연령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의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제출해야 합니다.
* (외) 손자녀
(외) 손자녀의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첨부 서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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