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직장,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분들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20202년 최저임금 월급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유급 주휴 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입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시급을 적용하여 주급, 월급으로 환산 또는 고정 근무 시간, 선택근무 시간을 입력하시면 임금 계산을 해주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연봉
2022년 시간급은 9,160원이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1,914,440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 약 2,300만 원입니다.
4.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요율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2년 4대 보험료율
ㆍ국민연금 45% ㆍ건강보험 3.495% ㆍ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27% ㆍ고용보험 0.8% |
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0.8%가 공제되며 7월 이후는 0.9%가 공제됩니다.
5. 2022년 최저임금 세후 금액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4대 보험 요율 적용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매월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비과세 10만 원 및 부양가족 수는 1명의 경우를 바탕으로 한 실수령액입니다.
6.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보다 5.1% 상승되었습니다.
*참고1) 2021년 최저임금
8시간 근무 기준 시급 8,720원
8시간 기준 일급 69,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 418,56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1,822,480원
*참고 2) 2022년 최저임금
8시간 근무 기준 시급 9,160원
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 439,68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세전 기준 월급 1,914,440원
7.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의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8.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160원 = 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9. 2022년 최저임금 적용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10.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8월 5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 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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