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는 벌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도 사용자가 져야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사례를 살펴보죠.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이 급하게 알바를 채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하다가 갑작스럽게 복학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도 화가 나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첫 출근하는 날 이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잘못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또는 정규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시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이 빠져있을 경우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해당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 협상 시에도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제기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로자가 일을 한 후 퇴사를 당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밀린 월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으로,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명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월급 지급에 대한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이는 얼굴 붉히지 않고 근로자가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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