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를 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자나 가족들에게 생활지원비 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월급여액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이하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과 질병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으시고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입니다. 월차나 연차를 사용했거나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외 국가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능하고 공무원 가족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쇠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인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000원 |
14일 이상 격리 시 기준이며 14일 미만 격리 시에는 위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을 일이지만 혹시나 확진을 받으시거나 자가격리를 진행하시더라도 미리 꼼꼼하게 챙기셔서 충분히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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