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하거나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금융기관 제출 서류 중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서 방법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통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좌측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배너를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약관에 동의하신 뒤 필수 입력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부 성명, 모 성명, 자녀 성명 등을 차례대로 기입해주신 뒤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를 선택해주시고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그리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상세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정도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무료로 출력이 가능하며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시면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 등 필요 서류로 첨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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