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둔 경우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니만큼 많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계약에 조심해야겠지만 전세의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관건인데요. 등기부등본상 대출이 없는 집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100% 안전한 전세 계약은 없다고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함께 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hug에서 책임집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대상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 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 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 불가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hug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 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3. 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5년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확인되는)확정일자 부여현황
- (건축물 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 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오늘은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전세가 상승뿐만 아니라 역전세 매물까지 많아져 계약 시 더욱 불안해진 상황인데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함께 가입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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