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새해가 바뀌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실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8,720원) 대비 5.0%(440원)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 시 1,914,440원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며, 한 달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즉 1주 48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은 48시간(1주) x 4.345주 = 208,57시간입니다.
-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국민연금 | 112,500원 | 150,000원 | 187,500원 | 235,800원 |
건강보험 | 87,370원 | 116,500원 | 145,625원 | 282,400원 |
장기요양 | 10,721원 | 14,295원 | 17,868원 | 32,530원 |
고용보험 | 22,500원 | 30,000원 | 37,500원 | 65,860원 |
소득세 | 41,630원 | 120,210원 | 232,320원 | 770,010원 |
지방소득세 | 4,160원 | 12,020원 | 23,230원 | 77,000원 |
월 실수령액 | 약 2,221,120원 | 약 2,890,000원 | 약 3,522,000원 | 약 6,869,700원 |
높아지는 연봉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세금 때문인지 연봉에 비해 월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금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2022년 최저임금과 연봉에 따른 실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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