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집값 폭등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체감 불가능한 가격으로 집을 매매하기는커녕 전세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엄청난 경쟁률도 이 또한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약을 넣게 되면 청약자의 상황에 맞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약 당첨 유무를 판단합니다. 신혼부부시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함께 소득 정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안)
구분 | 소득 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30%) | 140% 이하 | 160% 이하 |
(개정안)
구분 | 소득 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3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자녀수 X) |
기존 우선 70%, 일반 30%에서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첨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며 자녀수 또한 선별 방식에서 제외되므로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정에서도 도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분양하는 민간주택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은 현안 그대로 운영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정보
1.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2. 전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외벌이), 10%(맞벌이)
*우선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외벌이), 120%(맞벌이)
4.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보유자
5. 우선순위: 1순위(자녀 O), 2순위(1순위 미해당)
위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어 무자녀 가정에서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하나씩 준비하셔서 청약의 기회로 예쁜 신혼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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