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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점수 계산법, 청약가점 계산하기 총정리!

by 핫24시 2022. 4. 22.

 

오늘은 내가 가진 청약통장의 점수가 몇 점인지 당첨이 될 만한 점수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하기 총정리

 

청약점수 계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합쳐서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즉 집을 가지지 않은 기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2점, 2년 미만이라면 4점, 3년 미만이라면 6점---15년 미만이면 30점 15년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챙길 수 있는 점수는 32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면 나이만큼 무주택 기간이냐 아니야의 기준이 있습니다.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또는 만 30세 미만이면서 나는 미혼의 경우는 청약점수는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라 하더라도 0점은 아니고 5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하는 사람 혼자라면 5점 부양가족 수 1명 이 있다면 10점, 2명이라면 15점, 3명이면 20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여기서 챙길 수 있는 만점은 35점 이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일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하고,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세대원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 배우자

   보통 세대주가 보통 남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기준으로 봤을 때 와이프가 배우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있지 않거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직계 존속
   보통은 직계 존속이랑 비속 잘 알고들 있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직계 존속은 나에게 피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나에게 피를 한 방울도 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직계존속이 아닐까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포함이 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3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 직계 비속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이라도 피를 준 사람 나눠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녀, 손자, 손녀 당연히 포함되며 외손자, 외손녀 등도 포함됩니다. 사위, 며느리 직계 비속이 될 수 없습니다. 손주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손자, 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직계 비속은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를 얘기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등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얼마나 오래전에 가입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3점, 15년 미만은 16점 15년 이상은 17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챙길 수 있는 만점은 17점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기 쉽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는 경우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약통장 점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청약 전에 단 1점이라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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