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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 총정리

by 핫24시 2022. 5. 1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 총정리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연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5세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며 이외에도 여러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사망 시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
*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받게 되는 연금
* 사망일시금
  사망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 분할 연금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 연금

 

2.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60 55
1953~1956 61 56
1957~1960 62 57
1961~1964 63 58
1965~1968 64 59
1969년 이후 65 60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 살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국민의 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분배해 주는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냉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유형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4.5%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역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국민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생계 등의 급여 수급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9만 원 이상부터 보험료를 선택해 납부하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전업 주부가 임의 가입자에 속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9만 원 이상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매달 9만 원씩 10년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1천만 원을 납부하여 총 4천만 원을 받는 꼴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200만 원 구간과 400만 원 구간입니다. 200만 원으로 20년을 납부한 것과 400만 원으로 10년을 납부한 것은 납부 총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령 총액은 약 2,800만 원가량의 큰 금액이 차이 납니다. 즉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적은 금액을 녹여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만 18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납부해 처리를 해두고 추후에 추가 납입을 한다면 기능 기간 없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이 가장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NPS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소득 정보를 바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으로 35년가량 납입할 경우 매달 8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미래 가치로 월 27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6.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NPS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가입 내역 조회로 이동하면 나의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 금액과 개월 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가입기간 인정
* 출산 크레딧: 12~50개월 추가 인정
* 실업 크레딧: 보험료 75% 최대 12개월 지원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처에 국민연금공단을 찾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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