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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차수당 계산법

by 핫24시 2023. 5.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 개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가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사실 연차라는 게 사업장마다 또는 각 근로자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을 산정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차 휴가는 근로자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 연차 갯수가 다르고 사업장 보호 관리 방식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동일한 날짜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연차의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 휴가를 주거나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 등 연차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여 발생 연차 휴가 개수와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나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 스스로 발생 연차 휴가를 산정하고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근로자 돌돌이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근속한 경우 연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자 입사한 돌돌이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 달, 한 달 만근 하면서 주어지는 연차 휴가 11개와 1년 만근한 시점인 2020 1년 1월 1일 자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2020년도에 여름휴가 연차를 3개 사용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11개에서 3개를 체감한 8개의 연차가 남는데 이때 남는 연차 휴가는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멸되며 여기서 소멸되는 것은 연차 휴가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6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2021년 1월 1일 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개로 근로자 돌돌이가 입사 후 1년 만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휴가인데 이 15개의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이고 이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권은 2022년 1월 1일 자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2년, 3년, 4년, 5년 차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 단위 80% 이상 만근하는 경우에 15개 기본 연차에 입사 3년 차부터 각각 1,3,5,7,9 방식으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 선정 대상 기간이 되는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 년도에 연차를 쓰다가 연차 사용 가능 기간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남는 경우 연차 휴가 사용은 불가하니 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장은 연차 수당 발생 시점인 1일 통상 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여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근로계약서는 임금 명세서에 연차 수당을 사전에 명시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연차 휴가의 사전 매수라고 하는 건데 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 휴가라는 소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발생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수당으로 미리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또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체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 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 연차 휴가 사용을 청구하자 연차 수당을 매월 월급에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발생 조건과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계산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연차라는 것은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가끔씩 보면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이미 근로계약서에 박아놓고 근로자에게 줄 연차를 다 주었다는 사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칫 연차휴가 미부여는 물론 지급한 수당 자체도 연차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상임금에 삽입되어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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