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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생신고서 열람, 필요서류, 기간, 신청방법, 과태료까지 AtoZ

by 핫24시 2023. 5.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바로 출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 이름(한자 이름까지)

2. 출생증명서

3. 신고자 신분증

4. 통장(혹은 통장사본)

 

 

1. 이름

아기 이름을 짓고 나면 그 이름에 맞는 한자 표기도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한자가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있는 한자여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기 이름이 한글 이름이어서 그냥 한글 이름으로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한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기가 크고 나면 아이 이름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애초에 등록할 때 심사숙고해서 아기의 한자 이름까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2. 출생증명서

두 번째로 필요한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서에 임신주수나 신생아 체중 등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생신고서에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신분증

신분증은 신고자의 신분증인데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신고하러 가시는 분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3. 통장 혹은 통장사본

통장 혹은 통장사본은 원래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가져가시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세 감면 등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가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통장 사본이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 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출산축하금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미리 알고 가셔야 할 것

출생신고 전에 부모의 한자 이름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등록 기준지, 부모와 아이의 본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등록 기준지, 부모의 등록 기준지는 바로 본적입니다. 본인의 본적을 모르신다면 가족 관계 등록부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 그리고 배우자 본 적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등록 기준지도 기록하셔야 하는데요. 엄마의 등록기준지나 아빠의 등록기준지로 하셔도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하셔도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합의하셔서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메모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아이의 '본'

이 본은 본적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본이 뭐냐 하면 밀양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앞에 대략 경주, 김해 이게 바로 본입니다. 본은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메모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빠의 본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는 태어나서 30일 이네에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30일이 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초과 기간에 따라서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과태료를 내더라도 아이 이름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심사 신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신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문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신청하실 때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센터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구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거주지는 서울인데 친정이 부산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부산에서 출산을 하였고 신고는  서울로 하셔야 하는 경우  부산에 있는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내가 사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우편신청

그리고 두 번째 우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한 부 그리고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봉투에 담아서 거주지 주민 센터로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그냥 주민센터로 직접 가시는 게 좋습니다.

 

3. 온라인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생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생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출생 신고 가능 병원은 점차 확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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