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더더욱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해도 증여세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단비 같은 꿀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를 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먼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당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5천만 원을 빼고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게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이런 식으로 금액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번 금액대별로 나눠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 표준 구간에 맞게 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공제 값을 빼면 손쉽게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는 금액이 2억 일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고, 20% 구간이기 때문에 20%를 곱한 뒤 누진 공제 금액 1천만 원을 빼면 총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자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
배우자로 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성년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 | 1,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2억 - 5천만 원) x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2. 차용으로 2천만 원 이상 절세하는 방법
부모님께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겨우 2억을 마련하신 건데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원래 계획한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더 많이 증여를 해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하게 되면 당장 2천만 원이라는 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한 신혼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특수관계, 즉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정말로 돈을 빌렸을지라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큰 세금을 때려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가 아닌 차용을 증명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차용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식은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대로 꾸준하게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될까요? 증여세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즉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낼 경우 그 금액만큼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적정 이자율은 과연 얼마일까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여세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정 이자율은 1000분의 46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차용을 할 경우 매년 4.6%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데 부모님께 은행의 몇 배나 되는 이자율을 갚으면서 돈을 빌려야 하다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 법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을 한 뒤에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은 이자율을 지급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억의 4.6%를 계산해보면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법만 보면 2억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저렴하게 차용을 입증하는 꿀팁!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자식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억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차용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적어야 할 내용들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용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조작한 차용증이 아니고 오래전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안전하게 공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확정 일자가 있고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증은 차용 금액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62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꼭 공증을 받지 않아도 저렴하게 작성 일자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며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되고 한 부는 발송인 보관용 한 부는 수취인에게 발송됩니다. 즉 특정 시점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은 13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600원으로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도 관련 내용이 특정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자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서 이중 장치를 해놓는다면 확실하게 작성일자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자 소득세 없이 차용하는 방법!
그럼 이렇게 차용증만 잘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할 경우 사실상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내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1%씩 이자를 내게 되면 부모님께서 또 이자를 받은 만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엄청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억은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 지급이 아닌 원금 상환을 통해서 차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별다른 이자 없이 차용도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5. 차용증 작성방법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을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법원 금전대차 계약서라고 작성하신 뒤에 금전 대차 "일반적인 경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계약서 양식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 지급이 없고 원금 상환을 한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
1.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상환 내역이 중요
2. 이자는 꼭 법정 이자율 4.6%가 아니어도 됨.
3. 내용증명, 인감증명서로 저렴하게 작성일자 입증 가능
4. 2억 일 경우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소득세 낼 필요 없음
오늘은 차용증 양식, 증여세 없는 차용증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개인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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