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일어나고 재산이 많고, 채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단순 승인을 하기도 하고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금융권, 보험 회사, 국세청 등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 재산들을 상속인들이 다 찾으면서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든 한정 승인이든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3개월 이내에만 받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것인데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정보
ㆍ금융 거래(대출, 은행 잔고)
ㆍ보험 가입내역
ㆍ주식 소유내역
ㆍ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 등기 등록된 자산
ㆍ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ㆍ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연금상태
금융거래 대출이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주식은 뭐가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고,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 등기 등록된 자산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것 도 알 수 있고,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금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 조회 방법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 증여 재산 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결정 정보를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서를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처리 결과는 접수 후 7일 내에 제공됩니다.
ㆍ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이 신청 가능
ㆍ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서면 or 홈택스 신청)
ㆍ처리결과 : 전수 후 7일 내 제공
단, 주의할 사항은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사전 증여 재산을 인터넷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제출을 선택
2) 아래 첫 번째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누릅니다.
3) 다음 화면에 민원명 찾기에 '사전 증여'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 후 오른쪽 인터넷 신청을 누릅니다.
4) 피상속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내려받기를 누른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기재하시고 첨부 서류와 함께 파일 선택을 누른 후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결과조회는 조회 발급 화면 중간쯤에 상속세 합산 재산 사전 증여 재산 결정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6) 다음 화면에서 상속 개시를 입력하고 피상속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누르면 아래 하단의 결정 목록과 증여 재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3. 특별 한정 승인
다만, 여전히 개인 간의 거래, 혹은 사채를 쓴 부분 또는 상거래 거래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기가 사적으로 보증을 선 것을 알고 있다든가 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훗날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에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훗날 채권자에서 에게 소송이 들어와서야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부분을 따로 증명해서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만 가능하고 상속인 순위 중에 1순위와 2순위 즉 배우자와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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