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이미 신속 지급이 시작이 됐고, 확인 지급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3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대상, 방식, 공제, 정산, 신청시기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보상 기준을 의결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했는데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해서 손실되는 거에 대해서 100%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분기별 보상금도 50만 원이 너무 적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ㆍ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2)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5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고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수준도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산정방식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해서 2022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1년 4분기 산정 방식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정률은 100%로 상향을 해서 손실된 것에 대해서 전부 보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 ~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미리 선지급 받은 부분은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4. 신청 시기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대상, 방식, 공제, 정산, 신청시기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손실 보전금 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예전에 소상공인들이 받으셨던 방역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계속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꼭 6월 30일부터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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