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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문구, 계약갱신거절 문구 A to Z!

by 핫24시 2022. 6. 22.

2020년 7월 31일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명 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2, 2년에 계약을 하셨더라도 2년 더 사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하게 그 계약 갱신 청구하는 문구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구, 전세 만기 통보 문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문구, 계약갱신거절 문구 A to Z!

 

1.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내용증명 ver.

발신인, 수신인,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발신인란에 임차인 본인 이름, 주소를 씁니다. 수신인 란에 임대인 이름,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계약 갱신 청구의 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번 맨 처음 문구는 일단 부드럽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혹은 귀하의 가정의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귀하와 ㅇㅇㅇㅇ년 ㅇ월ㅇ일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관해서 보증금을 4억 원 기간은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ㅇㅇㅇㅇ년 ㅇ월ㅇ일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오니 앞으로 2년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임대차 법령 개정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부득이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었으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용 증명이라는 걸 좀 받으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 바란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하나 쓰셔서 날짜 쓰시고 밑에 이름 쓰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문자 ver.

안녕하세요.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 ㅇ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 누구입니다. 저는 ㅇ월 ㅇ일이 만기인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자 문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어 앞으로 2년간 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라는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된 거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3. 임대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ver.

위의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내용증명과 같습니다. 발신인, 수신인, 제목 쓰시고 제목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똑같이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용에 저는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관해서 보증금 4억 원 기간은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까지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은 계약이 만료되는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4. 임대인 "계약 갱신 거절" 문자 ver.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살고 계시는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소유자ㅇㅇㅇ입니다. 전세 계약이 ㅇ월 ㅇ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가 직접 거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은 불가하고 만기에 맞추어 이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통지는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하셔야 그 부분은 숙지하시고 꼭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문자의 문구가 조금 다르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 혹은 계약 갱신은 내가 직접 거주를 이유로 해서 거절한다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 이메일이나 문자 통화 녹음 이런 방법들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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